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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상시 접수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보증연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의 50%(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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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평가수수료 2백만원 중 50%(1백만원)만 자부담하면 되어 부담이 적고, 신청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수시접수로 넉넉하며 50개사 규모로 모집한다.
다만기술자료 임치계약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계약 만료가 임박한 경우 사전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다. 평가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기술자료임치센터에 임치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술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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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평가수수료(2백만원)는 임치기업 및 재단이 각각 50%(1백만원)씩 분담. 임치기업은 선금 지급(사업계획서 접수 시), 재단은 잔금 지급(자금대출 후)
자부담: 총 평가수수료 2백만원 중 1백만원은 선정기업이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사업공고 이전 또는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신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소기업(개발인). 해당 임치계약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야 함(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시점이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 필요).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유흥·향락업·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등 기타 미부합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기술임치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마감 유의사항

사업기간 2026년 5월~12월(8개월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6년 5월~12월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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