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47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5-07 ~ 2026-10-30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준수를 위한 행정·기술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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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지원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은 제외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