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대상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 유치비·전세기 유치비·OTA 상품 지원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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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업력·규모·지역 제한 없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면 신청 가능하며, 숙박비와 차량임차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경남소재 여행사는 20% 가산, 경남 단독 여행상품은 10% 가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되고 신청접수 순으로 우선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며, 1개 여행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가 있어 초과 지원은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전 유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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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숙박비 인당 10,000원~40,000원(내국인 1박 10,000원~3박이상 30,000원, 외국인 1박 20,000원~3박이상 40,000원), 차량임차비 200,000원~400,000원(대/회), 크루즈 유치비 1,000,000원~2,000,000원(회), 전세기 유치비 3,000,000원~4,000,000원(회)+차량임차비 300,000원(대/회), OTA 상품 지원비 인당 10,000원~30,000원. 1개 여행업체 연간 한도 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에서 20% 가산, 경남 단독상품은 10% 가산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을 유치하며,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서류심사를 거쳐야 함
제출 서류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숙박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내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1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2호 서식)
크루즈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탑승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유료관광지(축제) 입장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단체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급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입장권, 식사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항공권 발권 증명서 또는 탑승 증명서(해당항공사 발행)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 공고일~12.18(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는 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까지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하므로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필요). 예산 초과 신청 시 신청접수 순 우선 지급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