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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상시

지식재산처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투자심의용 지식재산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없이 평가비용의 최대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중 수시접수로 신청 시기에 제약이 적어 유리하다.
다만평가기관과 사전상담 및 견적서 제출이 필수이며, 지원한도 초과 평가비용과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부정수급 시 지원취소·환수·형사고발 등 제재가 엄격하다.
준비 포인트평가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서와 활용계획서를 미리 준비하고, 벤처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등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 80% : 특허 가액형(평가비용 1,500만원, VAT별도)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등급형 표준형(평가비용 1,200만원)의 80% 이내 지원한도 960만원; 집중형(평가비용 750만원)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상표 가액형(평가비용 1,500만원)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우대 지원율 적용 시 최대 10%p 가산(최대 90% 지원)
자부담: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분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자기부담금 납부주체는 투자검토대상기업·투자기관·기타 중 선택하여 지정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또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등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 포함)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등록특허/상표등록원부 또는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별지 제1-2호)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별지 제1-3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 별지 제1-4호)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해당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평가 결과서(직인날인 최종본)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

마감 유의사항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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