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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검토 중

조달청 · 접수 차수별 상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등으로 지정할 물품·소프트웨어를 연 4회 신청받아 기술·품질을 심사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 기회가 제공되어 준비 기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 등 성장유망제품으로 인정되면 기술·품질 평가비율이 7:3으로 조정되어 기술력이 우대된다.
다만동일 세부품명번호로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26년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 시 별도 확약서 제출이 필수이다.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준비 포인트기술이력서, 특허증·원부·등록공보 등 특허 관련 서류, 1차 기술심사 참석자용 재직증명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발급·제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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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제출 서류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
기술이력서(붙임5 양식)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특허기술 반영 시)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1차 심사 통과 시)
특허평가보고서(2회차부터 제출)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5회 신청 업체, 붙임2)
1차 기술심사 참석자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또는 비대면 심사 전일까지 제출)
자사 내화구조인정서(주요구조부·지붕에 대해 태양광발전장치·BIPV 신청 시)

마감 유의사항

회차별 신청서류 제출기간: 제1회 2026.01.02~01.16, 제2회 2026.04.01~04.17, 제3회 2026.07.01~07.16, 제4회 2026.10.01~10.16.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제출 시 접수 제외 가능(보완 기한 내 미제출 시에도 접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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