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문경시 소재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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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일부(0.4%)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접수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로 상대적으로 길게 운영된다.
다만선착순(온라인 접수 기준) 심사로 예산 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방문·팩스·우편 접수는 온라인 접수보다 순번이 늦어질 수 있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를 완료해두고,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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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25년 카드매출액 / 1.1 * 0.4%
지원 대상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문경시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4.29.(수) ~ 예산소진시까지(종료일: 2026.11.30.), 예산소진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