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공고D-48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2026-04-20 ~ 2026-10-31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및 시설원예 난방기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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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다만지원 대상이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 및 시설원예 난방기용 유류(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장비·연료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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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사용 농업경영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