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임차할 때 월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 가족동거 시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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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경산시 소재 전 산업군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업종 제한이 넓고,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순으로 선정되어 요건만 충족하면 조기 신청 시 유리하다.
다만선정 방식이 심사가 아닌 접수 순이며 사업비 소진 시 마감되므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외국인·부장급 이상 관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가족동거 시 50만원)으로 한정된다.
준비 포인트기업 및 대표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완료),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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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임차료의 80%(최대 월 30만원),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임차료 80% 지원에 배우자 10만원·자녀 1명당 5만원 추가지원(최대 월 50만원). 기업당 최대 5개실, 최대 10개월간 지원
자부담: 보증금 및 관리비와 같은 기타 비용은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공실일 경우의 임차 비용은 사업주 부담
지원 대상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공장·연구소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으로 전 산업군 대상.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이면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 완료된 자. 기숙사는 경산시 관내 소재, 기업(법인/사업주)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인력공급·부동산업·갬블링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파산·회생 신청 기업, 대표자 직계가족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외국인 근로자·부장급 이상 관리자급 근로자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서약서 및 약정서(서식3)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신고 필수)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년 4월 00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한 기업 중 접수 순 선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