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중소기업 경영애로에 대해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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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부지원금이 80%(특별재난지역 등은 100%)로 기업 부담이 낮고, 전화·온라인·방문 등으로 신청이 간편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다만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을 먼저 거쳐 지방청의 추천/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가세 10%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예비창업자로 신청하려는 경우 창업보육기관 입주 확인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창업지원 교육 이수 확인서, 특허권·실용신안권 출원/보유 증명 등 [별표 1] 조건 충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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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기업당 3일 이내(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자부담: 기업부담금 20% (부가세 10%는 기업 별도 부담). 단, 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부가세 10%는 별도 부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에서 정한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마감 유의사항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