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참여기업 지원사업 공고상시
고용노동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미취업 청년(15~34세)에게 기업 현장에서 4~20주간 인턴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참여기업·멘토·청년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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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청년 참여수당·기업지원금·멘토수당을 정부가 대부분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별도 자부담이 없고, 4~20주 내외로 운영기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이나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동일 기간 다수 프로그램 참여 시 상시근로자 대비 참여청년 비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운영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발굴 현황을 증빙할 협약서·사업주 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최소 사업 계획 인원(5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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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주 5만원, 멘토 주 3.75만원, 청년 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주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 1만원, 운영기관 1인당 70만원, 교육기관 1인 1시간당 1만원(20시간 이상 실시). 사회참여형(주 15~25시간): 기업 주 10만원, 멘토 주 7.5만원, 청년 주 37.5만원, 운영기관 1인당 80만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등이 참여 가능하며, 10인 미만이라도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사회적기업은 참여 가능. 유흥·사행성·청소년유해업소, 파견·용역업,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명단공표 기업, 학교 등은 참여 제외. 참여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제출 서류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발굴 현황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
마감 유의사항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서류 일괄 제출, 세부 일정은 모집공고 시 확정·게시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