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차수별 상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OKT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지사 역할(마케팅·수출·현지화 지원)을 대행받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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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불량거래처·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당해연도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된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관리·운영기관이 참여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은 신청 제외. 진입단계는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발전·확장단계는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까지 참여 가능
마감 유의사항
KOTRA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선정 및 협약개시는 차수별로 구분 시행. 중진공 및 OKTA는 차수별(1차 1.16.~9차 11.10.) 별도 신청기간 운영. 차수별 모집 여부는 기관별 수용규모 등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혹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비 미납 시 선정 취소 처리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