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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D-109

경상남도 · 접수 2026-04-01 ~ 2026-12-31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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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10%로 낮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기간이 넉넉하다.
다만신청 전 이미 출원이 완료된 건이나 동일 건에 대해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특허사무소는 기업이 직접 선정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경남지식재산센터 PMS(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과 자체적인 특허사무소 선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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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국내권리화: 특허 1,300천원, 실용신안 900천원, 디자인 350천원, 상표 250천원 (대리인비용 별도(VAT 제외), 90% 이내) / 해외권리화: 특허·실용신안 3,000천원, 디자인 2,800천원, 상표 2,500천원 (국내대리인비용 별도(VAT 제외) 및 해외출원비용의 90% 이내)
자부담: 지원금은 비용의 90% 이내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마감 유의사항

사업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우리 회사도 이 사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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