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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국내 법인·기관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조사비 또는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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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타당성조사지원은 소요비용의 최대 90%(4억원 이하)까지 지원되어 자부담이 낮고, 투자지원은 100억원 한도로 대규모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투자지원사업은 LoI(사업대상국 정부 승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정부지원금 수령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유지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전 준비 부담이 크다. 또한 투자지원금 20% 초과 지급신청 시 별도 승인서(Letter of Authorization)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인정 방법론(UNFCCC 6.4조 승인/전환 방법론, ICVCM CCP-Approved, CORSIA 적격 배출권 방법론)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LoI, 컨소시엄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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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법상 등록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 포함, 지분 50% 초과 보유 해외 자회사 및 정부 출자·출연 국제기구 포함)으로서 파리협정 제6.2조에 부합하는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사업 대상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합작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기업(지자체 제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제출 서류

전자파일(1본, USB 저장)
인쇄본(3부)
등기우편 발송용 표지양식 부착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등록(신청서류 발송 정보 포함)
(투자지원) UNFCCC PACM DNA 또는 상대국 ITMO 권한 부처 발급 LoI
(투자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물 및 제안서 내 결과 기재
(컨소시엄·합작법인) 대표기업 지정 관련 계약서
영어 이외 현지 언어 서류의 번역본 공증 및 법인감 날인

마감 유의사항

[타당성조사지원] 2026.04.17.(금)~05.29.(금) 16시 마감 / [투자지원] 2026.04.17.(금)~09.30.(수) 16시 마감. 투자지원은 접수 순서로 검토·평가하며 예산 소진시 후순위 접수 건은 지원 불가. 타당성조사지원은 하반기 추가 공고 가능하나 이번 공고 신청 건은 추가 공고 재신청 불가. 마감일시 이전 접수분(온라인 신청 및 서류 도착 완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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