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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항을 경유해 제주-칭다오 노선으로 국제화물을 수출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선사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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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자부담 없이 해상운송비와 인센티브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국내운송 증빙과 국제운송 서류(수출신고필증, B/L)의 화물 내용이 일치해야만 지원이 인정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기본서류와 해상운송비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B/L 등 국내·국제운송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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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해상운송비(A)(국내항→제주항) + 인센티브 50,000원(B, 1TEU·1대 기준); 지원한도(C=A+B) 최대 70만원(20FT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외 화물), 40FT 컨테이너는 최대 140만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제출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통장사본(사업자 또는 회사명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상운송비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등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마감 유의사항

공고일 ~ 12. 15.(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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