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상시
대전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여행사가 유성구 소재 관광지·목욕장·음식점·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 1인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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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인원 및 이용시설 조건만 충족하면 관내 지출액 대비 50% 이내에서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여행사 자격 요건도 관광진흥법상 등록 여행사로 넓게 인정된다.
다만여행사별 연간 지원금 한도가 최대 2백만원으로 제한적이며,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만 인정되고 수기 계산서·간이영수증은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므로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
준비 포인트사전신청서와 관광 일정계획서는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 확정 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관광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여행업 보증보험(공제) 가입 증서 사본을 사전에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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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온천 관광 1인당 10,000원, 당일 관광 1인당 10,000원, 숙박 관광 1인당 1박 20,000원·2박 30,000원, 여행사별 1년 지원 금액 최대한도 2백만원. 관내 지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1/2로 감액 지급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로,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성구 소재 관광지·목욕장·음식점·숙박업소 이용 조건(온천/당일: 관광지1+음식점1, 숙박: 숙박1+관광지2+음식점1 등)에 맞게 유치한 경우 지원
제출 서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서식1)
유성구 관광 일정계획서(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사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3)
방문시설 이용확인서 및 단체관광객 명단(서식4~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서(서식9)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여행일정 기준) 2026.3.18~12.13,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사전신청은 여행 시작일 5일 전, 지급신청은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은 여행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