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주지역 제조 중소기업이 가입한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 일부를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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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접수순 선정으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며, 화재보장보험 가입 기업이라면 별도의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예산 소진시까지 접수하되 예산 대비 1.3배수 정도만 접수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월납 보험료의 경우 지급 시기가 2026년 12월로 늦어질 수 있다.
준비 포인트화재보장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12개월 이상) 확인,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보험증권·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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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최대 4백만원 (보험료 200만원 미만: 90%·최대100만원, 200만원~600만원 미만: 50%·최대200만원, 600만원~1,000만원 미만: 40%·최대300만원, 1,000만원 이상: 35%·최대400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으로 ①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②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된 제조기업(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가능,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시) 1부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요청시 중소기업확인서)
화재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보험료 납부확인서(보험회사 발급분)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기업 통장사본 1부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4.14.(화) 10:00 ~ 예산소진시까지, 예산대비 1.3배수 정도 접수(잔여예산 발생시 추가선정), 접수마감 후 선정통보까지 1~2개월 소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