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취득을 위해 컨설팅, 시험비용, 인증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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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컨설팅·시험비용·인증비용 등 3개 단계 지원을 개별적으로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시험비용 지원은 자부담이 10%로 낮은 편이며, 신청기간이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상시접수되어 신청 기회가 넉넉하다.
다만인증비용 지원은 이미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취득(2025.7~2026 신규/갱신)한 업체만 대상이며, 동일 연도·동일사업에 대해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되고 단순 유통·도소매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기본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접수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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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컨설팅 지원: 건당 2,000천원 이내, 기업 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 시험비용 지원: 건당 550천원 이내(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제외) / 인증비용 지원: 녹색기술 인증비용 건당 1,000천원 이내,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건당 300천원 이내
자부담: 시험비용 지원 시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 최대 55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해당해야 함. 인증비용 지원은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중 2025년 7월~2026년 인증취득(신규, 갱신) 기업. 우대: 기술 및 사업에 대한 특허권·소유권·실시권 보유업체
제출 서류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분에 한함) 1부
재무제표(최근 2년)
청렴이행서약서 1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컨설팅 신청기술 설명서 1부
(시험비용 지원 신청 시) 시험분석 실시 계획서 1부
(인증비용지원 신청 시) 녹색기술·제품 인증서 및 확인서 1부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 4. 9.(목)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분기 주기로 심의하되 신청건수에 따라 주기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