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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상시

산업통상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지역 수출·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은 기업분담금이 전혀 없고,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넉넉하게 운영된다.
다만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2년(24~25) 내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예외 조건 있음).
준비 포인트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신청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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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컨설팅금액(컨설팅 수행일수×사업수행기관별 계약단가(MD)) 중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업분담금 발생. 종합컨설팅 MD 6~10일(필수6+선택4일), 기초컨설팅(원산지증명/원산지확인) MD 2일(최대5일)
자부담: 총컨설팅금액 200만원 초과 시 전년도(25년) 매출액 기준 차등 분담: 50억원 이하 없음, 50~100억원 미만 10%, 100~500억원 미만 20%, 500~1,000억원 미만 30%, 1,000~1,500억원 미만 40%. 기업분담금={컨설팅 총액-200만원}×해당 비율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업체는 지원불가). 직전 2년(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신제품개발로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추가되거나 신시장개척으로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 적용분석·판정이 추가될 경우 예외 허용.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마감 유의사항

2026년 3월 25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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