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목포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연 3% 이내)를 목포시가 이차보전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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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3% 이내의 이차보전으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이 비교적 넉넉하다.
다만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 업종이 다수 존재하며, 신용관리대상 등록·연체·압류·세금체납 등 신용 관련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접수처 방문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반드시 사전 상담하고,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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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 등은 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은 5인 미만). 단,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국가·지자체의 이차보전 포함 정책자금 수혜자, 기존 추천업체로 상환종료일 기준 1년 미경과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가)압류 처분자,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업체, 세금체납업체, 전남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복이용업체, 목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업체, 휴·폐업업체(재해 휴업 제외), 허위자료 제출 또는 목적외 사용업체 등은 지원 제외 및 중지 대상
제출 서류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관련사항 변경신고서(변경 발생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14.~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융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사전 변경승인 후 1회에 한해 15일 연장신청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