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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산업통상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생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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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매출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이 0~20%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에 여유가 있음.
다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작성과 무역변화 증빙자료(수출입 통계 등) 준비가 까다롭고 복잡함.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무역협회·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작성 및 신청이 수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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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술·경영혁신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융자지원)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고정금리 2.0%
자부담: 매출액 규모별 자부담률 차등: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기업 0%,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기업 10%(2백만원), 500억원 이상 기업 20%(4백만원);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으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감소 우려)한 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컨설팅·융자 지원 신청 가능(지정 후 3년 이내,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

제출 서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융자지원신청서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서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마감 유의사항

사업기간은 공고일(2026년 4월 6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수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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