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상시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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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리 1.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해 자금 부담이 낮다.
다만예산액 소진 시 신청기간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환수 및 5년간 재융자가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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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한도: 업종별·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제출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붙임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3)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붙임4)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3.~11.30.(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접수기간: 2026.3.~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