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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때 분쟁조정·소송 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아 소송·분쟁조정 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예산소진 시까지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
다만대표자 기준 최대 1회만 지원 가능하고,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 대리인만 이용해야 하며, 인지세·송달료 등 법원실비는 자부담이다.
준비 포인트불공정거래 피해 증빙자료(사진, 계약서 등)와 소상공인 확인서류(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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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분쟁조정 및 소송시 변호사 선임 지원(구체적 지원금액 미명시)
자부담: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자부담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주된 사업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대리인을 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 관련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4.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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