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융자 이자지원 사업으로, 중동사태 피해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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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자지원 형태의 저금리 융자로 자기부담(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고, 중동사태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기본 2%에 추가 0.5%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실질 이자부담이 낮음.
다만업종별로 융자한도가 제조업 30천만원, 건설·운수업 10천만원, 도·소매업 5천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되어 최대 지원액이 제한적이며, 시 지원결정과 별도로 협약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및 내규에 따라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신청 전 협약은행과의 사전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상담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다수의 재무·행정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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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총 600천만원(제조업 한도 30천만원, 건설·운수업 10천만원, 도·소매업 5천만원),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자금 한도 30천만원(숙박업), 대출금리 은행 일반금리 2.0%~최대4.0% 중 이차보전으로 일반 2.0%, 중동사태 피해기업은 기본 2%+금리우대 0.5%(총 2.5%) 지원
지원 대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제조업·건설업·운수업·도소매업·숙박업 등)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지원종료일 기준 1년 미경과 업체,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미경과 업체,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불량거래처 규제중 업체, 심의위원회 부적합 판정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해당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는 제외
제출 서류
자금사업계획서(별첨 제2호 서식)
대출상담확인서(별첨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첨 제4호 서식)
중동사태 피해 수출입기업 경영애로 확인서(서식10호, 직·간접 피해기업 필수)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 분 결산재무제표
(신청 월 직전 6개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직원명부(주소 기재)
회사직인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제조시설설립승인서(제조업)
인·허가(면허)증 및 등록증(건설업·운수업체)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획득, 우대항목 증빙서 등)
마감 유의사항
매월 10일~20일 접수(기존 홀수월 10~20일에서 변경).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