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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이 기업자금 융자 시 납부한 신용보증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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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요건 없이 실제 납부한 보증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이 넉넉함.
다만지원규모가 89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업체당 지원 한도(최대 1백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으며 세금 체납·휴폐업 등의 경우 지원이 제외됨.
준비 포인트금융기관 대출확인서류,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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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증액의 보증요율 1% 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구미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12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용달·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제외), 무역업,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진흥법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 자동차정비업·해체재활용업(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업)에 해당하는 업체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청구 서식[1~3]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금융기관 발행 대출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필요시 징구)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개인사업자 제외)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해당시] 휴식기 면제 증빙서류 1식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4.1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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