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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ㆍ교육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고D-47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4-01 ~ 2026-10-30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보유한 시험장비 및 교육시설을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업에게 공동활용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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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모집기간이 2026.10.30까지 상시 모집으로 신청 시기에 유연성이 있으며, 지원금 대신 시험장비·교육시설을 실비 없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구조임.
다만지원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물(장비·시설 활용) 지원 형태이며, 각 장비마다 연도별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청해도 공동활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신청서, 지원신청서, 기업보고서,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다수의 첨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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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액 미명시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 및 교육시설을 활용한 시험·성능시험 및 교육 지원(현물 지원 형태)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지원신청서 1부
기업보고서 1부
지원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1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서(벤처, MAINBIZ, INNOBIZ, 국내외 표준)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6년 홈페이지 공고일 ~ 2026.10.30. 상시 모집. 모집기간외 필요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별도 협의 필요. 선정 후 ~11월30일 장비 공동활용 및 성능시험 지원 실시, ~12월11일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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