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울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관세 또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최대 5~6억원까지 저리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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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 자부담 없이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이 정해진 마감일이 아닌 자금소진시까지로 비교적 여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관세·고환율 피해 요건(최근 1년 직접 수출입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어야 함)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이 불가하며 추천 후 70% 이상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이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대출상담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근 1년간의 수출입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수입필증 등 무역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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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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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융자한도 5억원 이내(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은 6억원 이내).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 최대 1.2%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고환율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 직접 수입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주요 교역국 전체). 관세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 직접 수출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미국). 신생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일부 제외), 음식숙박업(주점업 제외,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직수출 실적 무역업체, 기술혁신·경영혁신형기업 등이며 건설업 등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최근 3개월분)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최근 1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해당업체)
가점확인서류(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해당업체)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최근 1년, 고환율피해기업)
수입필증(최근 1년, 고환율피해기업)
수출신고필증(최근 1년, 관세피해기업)
수출실적증명서(최근 1년, 관세피해기업)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23.(월) ~ 자금소진시까지 (당초 공고기간 3.23.(월)~27.(금)에서 변경). 융자추천 결정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취급기한은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