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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ㆍ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공고(새출발기금 협업)상시

대전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전 소재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 3회)과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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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의 무료 경영 컨설팅과 함께 공급가액 100% 이내 최대 300만원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공급가액 초과분과 부가세는 전액 자부담이며, 선정 전 임의로 경영개선을 진행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제작내용을 변경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소상공인 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외부·내부) 사진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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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맞춤형 경영 컨설팅 최대 3회, 경영개선 비용은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등 초과분은 자부담)
자부담: 공급가액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성실상환자(거치기간 포함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6개월 이상 영업 중(2025.9.30. 이전 개업)인 사업자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있을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6.3.31.(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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