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금리 중 최대 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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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로 넓고, 미선정 시에도 자동 이월되어 익월 신규 신청업체와 함께 재선정 기회가 있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은 이차보전율 우대(최대 0.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시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선정되어도 협약은행의 대출 심사(부동산담보·신용보증서 등 채권보전 요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불가할 수 있다.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이 원칙이며 이미 받은 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최근 2개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하고, 협약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KB국민) 중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해두는 것이 좋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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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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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한도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우대지원 시 항목별 0.3% 최대 0.5% 추가 지원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단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 가능 기업은 공장등록 미필도 가능). 운전자금은 2025년 매출액의 1/3 범위 내 신청, 창업 6개월 초과~3년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운전자금 조건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 시(이전 3년 이내, 1회) 지원. 제외대상: 창업 6개월 미만,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여신거래 불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또는 6개월 이내 행정처분 기업 등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등록 미필업체) 1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5월 이후 신청분은 국세청 발급본)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부(2024년, 2025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신규채용 확인 가능 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산업재산권·신기술·품질인증규격·품질시스템인증서 사본 각 1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청년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사본 1부
중소기업대상 선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자원봉사 확인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여성대표 성별 확인용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4월~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7일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서 현장접수, 매월 마지막 주 선정 결과 발표.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신청서류는 마감일 영업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