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수정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이란사태로 피해를 본 경남 소재 대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해주는 특별자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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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차보전율 2.0%p로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어 규모가 큰 편이다. 소상공인이라도 제조업을 영위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별도의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고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26.1.1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준비 포인트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KITA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발급)와 수출신고필증(HS코드·국가 명시), 은행상담확인서[서식2]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과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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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이내(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이차보전율 2.0%p, 상환기간 2~3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1.1 이후 대중동(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소상공인은 제외되나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기재+제품매출액 표기)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2024년 결산재무제표 필요(단 2024.1.1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제출 서류
은행상담확인서(경영안정자금)[서식2]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11]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서식1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26.1.1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3.23.(월) 09:00 ~ 자금 소진 시(업무시간 09:00~18:00 내).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