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소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0~80%(국내) 또는 80%(해외)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국내 보험은 기업부담이 20~30%로 낮고,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 지자체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추가 보조하며, 창업 5년 이내·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까지 정부지원금이 추가된다.
다만신청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로 한정되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연간 1회만 지원되고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보험가입 목적물(특허증·상표등록증 등)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국내 보험: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 한도) / 해외 보험: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자부담: 국내 보험 기업부담 20%~30%, 해외 보험 기업부담 2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해외 보험상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등 영위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03.30 ~ 예산소진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