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대출 이자 중 1~2%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지원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대출 이자의 1~2%를 시에서 직접 보전해주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해 상환 부담이 적다.
다만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대출취급기한이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등 세무·회계 관련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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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대출금리 4.1%이상~6.0%미만 1%, 6.0%이상 2% 보전(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제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공장등록 미필 가능) 및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 서류(은행발급, 해당기업만)
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해당기업만)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해당기업만)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해당기업만)
건축물대장(용도: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등록 미필기업)
공장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공장등록 미필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