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중동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수출입기업(직·간접)에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대출)해주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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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심사평가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어 절차가 간소하며, 업종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이 자금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대출)로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며(이자차액보전 2.0%), 은행 상담 후 담보제공 등 은행여신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수출입 실적 증빙자료(관세청·한국무역협회 등 지정 발급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전 대출취급은행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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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고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원결정,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 별도 지원), 융자규모 100억원,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시중대출)금리, 이자차액보전 2.0%
지원 대상
전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직접) '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간접) '25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다만 대기업계열·대기업 50%이상 소유·휴폐업·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등 및 지원제외 업종([참고1])은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1년 미만 또는 재무제표결산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직접피해기업)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1부
(간접피해기업) 직접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및 직접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03. 23.(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평일 9시~16시.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 중단 가능.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진행중인 업체는 1개월 연장신청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