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상시
대전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전 소재 중소유통업(도·소매업)체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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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3.76%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장기(최대 8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보조금이 아닌 융자로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보증서 등 채권보전(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융자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전 취급은행과 대출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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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영자금: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억원 이하 / 시설개선자금: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0억원 이하
자부담: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융자(나머지는 자기자본 등으로 조달)
지원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자로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고 영업 6월 이상인 업체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시설개선자금)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시설개선자금)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03.20 ~ 2026.12.30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