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이차보전·보증수수료 감면)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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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신속한 보증심사가 가능하다.
다만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융자규모 50억 원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본인 명의 임차 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지입계약인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미리 준비하고 보증드림앱을 설치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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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융자규모 50억 원)
지원 대상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건설장비 운영업 F42600, 단 택시운송업 H49231 제외), 대표자 신용평점 NICE 기준 755점 이상,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제출 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임차 시, 단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위수탁계약서(지입계약인 경우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3. 25.(수) ~ 한도 소진 시까지. 비대면(온라인) 신청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