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상시
대구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이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구시가 1년간 이자(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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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 1조원 규모(상반기 8,000억, 하반기 2,000억)의 대규모 자금으로 일반창업·성장기업·수출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자금 종류(15종)로 폭넓게 지원되며, 청년·소규모 고용기업에는 이자지원 0.2% 추가 우대가 가능하다.
다만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매출액 없는 기업, 지원제외업종(별표1) 영위기업,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원(누적) 초과 또는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100억원(누적) 초과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최근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기업 입증서류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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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이차보전(이자지원), 지원기간 1년. 이차보전율(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일반 1.8%, 우대 2.0%, 특별우대 2.2%. 이차보전율(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일반 1.3%, 우대 1.5%, 특별우대 1.7%.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동시충족)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자금별로 일반창업(업력 7년 미만),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 수출기업(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 중견기업, 소상공인(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등 세부 신청대상이 다름.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매출액 없는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업종 영위기업,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원(누적) 초과 융자받은 기업, 최근 5년간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100억원(누적) 초과 지원받은 기업, 당해연도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기수혜 기업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2가지 이상 업종 영위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자금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 1부
마감 유의사항
상반기: 2026.1.16.(금)~자금 소진 시, 하반기: 2026.7.1.(수)~자금 소진 시. 변경 시행일: 2026.3.17.(화). 명절자금은 설 2026.1.16.(금)~자금소진시, 추석 2026.9.1.(화)~자금소진시.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은 2026년 2월중 신청접수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