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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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로 비교적 길고, 입원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자부담 비율이 20%로 낮은 편이다.
다만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일수가 가구당 연간 30일(중증질환·임신출산은 60일)로 제한되고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선정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중 택1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체인력자를 직접 추천할 경우 이용어가와 대체인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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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1일 120,000원 이내(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지방비는 각 60,000원·36,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미만 시 국고 50%·지방비 30%·자부담 20% 비율 지원
자부담: 자부담 20%(1일 120,000원 기준 24,000원),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으로, 사고·질병(1주일 이상 요양 또는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출산 후 3개월 이내), 4대 중증질환(최근 3년 이내 진단,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 20% 이내),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주소지 어업인
제출 서류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체인력자 추천 시) 이용어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체인력자 추천 시) 대체인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대체인력자 임금 청구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16.(월) ~ 예산소진시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되며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