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검토 중
경기도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지식재산권 분쟁·기술탈취 상담 및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30%로 비교적 낮고, 국내분쟁 유형별로 500만~7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며 복수 지원 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기업부담금 30%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관납료·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기관 중복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심판·소송비용지원 1차 신청기간(3/10~4/10)에 맞춰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 가입 및 신청서 작성을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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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무료 / 심층상담: 400만원 이내 / 심판·소송비용지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소송·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가처분 700만원 이내 (복수 지원 시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최대 2,000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제출 서류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붙임1)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붙임2)
재직(경력)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예산소진시까지 / 심판·소송비용지원 1차: 2026년 3월 10일~4월 10일, 2차: 2026년 6월 예정(접수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기술보호전문가 Pool 모집: 2026년 3월 10일~11월 30일(분기별 등록, 필요시 수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