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검토 중
경기도 · 접수 선착순 접수
경기도 소재 사업자가 50~65세 미만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유연 일자리(주15~36시간 미만)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안전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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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사업자 자부담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정액 지원받으며, 최초 지원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속 지원되어 예산 소진 전까지는 안정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모집 규모가 80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전항목 가입과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근로계약 등 다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의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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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필수, 근로환경개선비·교육훈련경비·인사노무관리비 등)
지원 대상
사업자: 경기도 소재 기업·비영리 법인·개인 사업자 등으로 참여자격 제외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학교법인, 유흥·사행성 업종, 체불사업주, 중복지원 수령자, 국가바우처 인건비 지급자, 파견직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1962년~1976년 출생) 대한민국 국민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외국인으로, 2025.12.2. 이후 채용,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 없음, 파견직 아님, 사업주 및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친인척 아님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제출 서류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지급 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초 1회만 제출)
마감 유의사항
매월 20일부터 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주말·공휴일 포함), 신청기한 경과 시 미지급.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