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D-109
서울특별시 · 접수 2026-03-11 ~ 2026-12-31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과 출산휴가급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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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과 통상임금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누리집·이메일)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다만체납, 임금체불,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고용보험 미가입 등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되며,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은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준비 포인트고용보험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급여명세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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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기업당 최대 5인) ②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기업당 최대 5인) ③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다태아 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및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에 한하여 근로자 신청 가능).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붙임1~3)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결정통지서
통상임금 증빙서류(출산전후휴가 기간 2개월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11.(수)~2026.12.31.(목). 12월 말 신청 건은 회계연도 처리 관계로 익년도에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유선 안내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