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진주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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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부착비용의 6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40%)을 낮출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비교적 유연함.
다만사업예산이 한정(80,000천원)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022.5.3.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선급금 지원이 불가하여 설치업체 계약 시 초기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업장 위치도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IoT 설치업체를 미리 선정해 설치계획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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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 부착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세부단가: 전류계(배출시설) 30만원 중 18만원, 전류계(방지시설) 30만원 중 18만원(흡수·세정시설 순환펌프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 차압계(압력계) 40만원 중 24만원, 온도계 50만원 중 30만원, PH계 100만원 중 60만원, IoT게이트웨이 160만원 중 96만원(복수형 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VPN 40만원 중 24만원 지원(국비+지방비)
자부담: 사업비의 40% 자부담 원칙(사업규모: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착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이 원칙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4종·5종 사업장으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업체. 2022.5.3.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및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제외.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위임장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3. 3.(화)~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기간 2026. 3. 4.(수)~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