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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받은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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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업종 제한 없이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융자금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실질적 금융 지원이다.
다만전체 지원 예산이 3,700만원으로 매우 적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 지원은 2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한정된다.
준비 포인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지정 기관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매분기 신청 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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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규모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 이내)의 발생이자 지원, 2억원 초과 융자금은 초과액에 대한 이자 지원 제외
자부담: 기준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기(악취·VOC 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대기·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미세먼지시설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정된 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기업

제출 서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붙임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기(악취,VOC),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2)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마감 유의사항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2026.1.1.~자금 소진 시까지,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 1/4분기(2026.04.01~04.07), 2/4분기(2026.07.01~07.07), 3/4분기(2026.10.01~10.08), 4/4분기(2027.01.04~01.08, 2027년 예산 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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