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진주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제조업체에 신용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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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이 여유롭다.
다만제조업체(공장등록 필)만 지원 대상이며,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 담보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과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 서류 등 은행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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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 서류 1부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마감 유의사항
2026. 2. 25.(수)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선착순 소진 시 마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