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저금리(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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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1% 고정금리의 저금리 융자로 자금 부담이 적고, 신청기간이 연중 상시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 자부담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영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견적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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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한도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한도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한도 2천만원 /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한도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한도 3천만원 (융자금리 1% 고정금리, 총 지원규모 42억원)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시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경기도 관할 시·군 소재)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사업이행확약서 1부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