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소재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 물류비(국외 운송비·하역비·창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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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20%로 비교적 낮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접수 기간이 넉넉하다.
다만유통·도소매·무역업종 및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수출건에 대한 중복 지원 수령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수출실적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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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자부담 20% 제외),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자부담: 자부담 20% 제외
지원 대상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제출 서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법인 명의)
정보 활용 동의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2025년 연간)
수출 증빙(수출신고필증)
물류거래내역(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입금증)
마감 유의사항
2026. 2~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