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상시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수출 농식품의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의 90%(VAT 제외)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검사비의 90%를 지원해 자부담이 10%로 적고, 연중 4차(4.10, 7.10, 10.9, 12.11)에 걸쳐 신청 기회가 있어 기간이 여유롭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가 80백만원으로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수출용·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잔류농약 검사비의 90% 지원(VAT제외), 식품위생 검사비의 90% 지원(VAT제외),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자부담: 검사비의 10%(90% 지원 후 잔여분)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제출 서류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별지 1-1]
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 1부(‘수출용’ 또는 ‘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必)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별지3]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확인서 1부[별지 2](불합격 검사건 신청 시에 한함)
품목제조보고서 1부(가공식품인 경우, 확인 불가시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별지5]
수출농식품의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1-2]
식품위생검사 성적통지서 1부
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 마감 시기(총 4차):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