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 도내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가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을 할 때 항공료(또는 승선료)·숙박비를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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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항공료·숙박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기간이 비교적 유연하다.
다만공제영업보증서는 여행업에 한해 제출해야 하며, 사전신청은 판촉활동 최소 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고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활동 일정,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제영업보증서(여행업) 등을 미리 준비하여 최소 5일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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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항공운임·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한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 지급(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숙박비 1박당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천원, 광역시 80천원, 그 외 지역 70천원),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제출 서류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제영업보증서 1부(여행업에 한함)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명함 및 사진자료 1부
법인통장사본 1부
제주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영수증 1부
탑승권 1부
숙박비 영수증 1부
숙박확인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사업(활동)기간은 2026.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지원 불가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