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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소재 식품제조·검사기관·식품접객업소 등의 시설개선비를 연 2%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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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2%의 저금리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완화된 상환조건, 총 소요액의 80%까지 지원되어 자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다.
다만경남도 직접 대출이 아닌 BNK경남은행 협약대출로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에 따라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담보·신용보증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무신고·신규업소·유흥주점 등 다양한 제외 대상이 있어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견적서와 시설 사진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이행확약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HACCP 지정 희망업소는 관련 지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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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HACCP 지정·희망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20% 이상 자부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 2% 금리
자부담: 총 소요액의 20% 이상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한도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한도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한도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한도 5천만원).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필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처분 후 1년 미경과, 무신고·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기존 융자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법령상 대출 제한자, 선정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업소는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완료보고서(시설개선 완료 후)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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