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상시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해외 라벨링 현지화(통관 사전검토·라벨 견본 제작)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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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최대 80% 지원비율로 부담이 낮고, 수시접수로 신청 기간이 넉넉하며 예산 소진 전까지 계속 지원 가능함
다만대기업 및 공산품·수산식품은 지원 제외되며, 1단계 통관 사전검토에서 ‘통관 불가’ 판정 시 2단계 라벨링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밑줄 표시 국가는 2단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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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라벨링 현지화, 전문기관 자문,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지원비율 80%(1단계 사전검토 자문, 2단계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각각 80%)
자부담: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공산품, 수산식품은 지원 제외
마감 유의사항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