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추후 공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 보안시스템 구축, 법무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여러 세부사업이 통합되어 있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과 상황(사전예방·사후구제·분쟁대응 등)에 맞는 지원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로 신청기간이 넉넉함
다만세부사업별로 지원규모(개사 수), 지원금액, 자부담 비율이 크게 달라 개별 사업 공고 및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이며, 일부 사업은 유흥·향락업·숙박업·금융업 등 특정 업종과 휴폐업 기업이 제외됨
준비 포인트기술보호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보호 수준진단이 필수이며, 사업신청서·사업자등록증·청렴보안서약서 등 세부사업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세부사업별로 상이함: 기술보호 바우처 최대 7,000만원(정부보조율 80%, 7년이내 창업기업 1,000만원·10%p 추가),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피해기업 확인 시 100%, 최대 40%p 추가지원), 정책보험료 70~80%(해외보험 80%) 지원, 기술자료 임치 신규 30만원/년(창업·벤처 등 1/3 감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자체관리형 최대 5,000만원·위탁관리형 최대 3,000만원(총사업비 80% 이내),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전예방 최대 1,500만원 상당(60시간)·사후대응 최대 2,000만원 상당(80시간), 디지털포렌식 연 500만원 한도, 기술분쟁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 최대 1,000만원·소송비 최대 2,000만원·기술가치평가비 최대 4,500만원
자부담: 세부사업별로 상이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총사업비의 20% 기업부담, 정책보험 보험료의 20~30% 기업부담, 기술자료 임치 신규 30만원/년(창업·벤처 감면),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50% 기업부담, 조정·중재 수수료 신청금액에 따라 1만원~55만원+비율 부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등 세부사업별로 대상이 다르며, 일부 사업은 유흥·향락업, 숙박업, 금융업,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을 제외함. 기술보호 바우처는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분쟁 조정·중재·민사소송·행정조사·형사사건을 준비 또는 진행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증빙자료
마감 유의사항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접수 마감. 기술보호 바우처는 별도공고(2월) 예정,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상반기 중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나머지 다수 사업은 연중 상시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