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저리(연1%)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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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율 연 1%(위탁수수료)의 저리 융자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적다.
다만융자예산이 500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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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식품접객업(단란·유흥주점 제외)·위탁운영집단급식소 50백만원 / HACCP 시설자금(육성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모범·향토음식점 50백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20백만원 (이율 연 1%(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단,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1년 이내 행정처분(퇴·변태 영업, 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
제출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마감 유의사항
융자예산액 500백만원 소진 시까지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